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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여부 및 재산기여분의 비율

    2025-06-16 13:51:5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사실혼 인정여부
    - 상속재산 : 예적금/부동산 / 차량 등
    - 궁금한점 :

    고인 A는 사실혼 주장하는 B씨와 4년전 이혼했고 이혼당시 재한분할 이뤄졌습니다. 0이후 B씨가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혹은 음식을 해놓고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A씨가 기존 직장을 잃으며 집과 생활터전이 필요하여 B씨가 제안하여 친정집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임차권은 없습니다.
    B씨의 친정밭을 직접 일구며 농사일을 짓다가 A씨가 도와주겠다면 농사일을 도와줬고 농작물 판매대금은 서로 반반 가져가는 상태 입니다. 다만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등은 고인이 다 부담했습니다. 
    A/B씨는 이혼 후 같이 찍은 사진은 없고, 통장/ 생활비용 등 각 지불 했으며 양가 집에 왕래하거나 명절에 찾는경우도 없습니다. 
    고인의 가족 / 고향의 친구들은 재혼이나 동거 관련해서 들은적이 없고 혼자 사는걸로 알고 있으나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B씨는 동네에서 부부로 보고 있고 가족들도 어느정도는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 병원/장례식 비용에 대해 유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했고 장례식기간중 부의금은 전아내가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문의드립니다. 
    문의1. 사실혼 인정되나요
    문의2. 인정된다면 몇% 정도의 재산기여분 비율이 발생할까요
    문의3. 이혼전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들도 기여분 소송시 포함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사실혼 인정 여부는 사건의 모든 사실과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A씨와 B씨의 생활패턴과 주변사람들의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기여분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하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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