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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엄마 노후자금 횡령

    2025-06-18 11:49:12

    안녕하세요 86년세 엄마의 땅명의가 아들1로 변경되었고 거주중이신 집도 주택연금으로 1억6천이상을 일시불로 받고 매달 150만원 연금이 나오고 있는데 통장에서 현금 3억 가까이 사용한 정황 발견 엄마카드 유용한 정황 발견
    2024년밭과 논을 1명의로 변경했고주택연금도 치매로 접수하지않았습니다
    엄마 상태는 24년1월
    MMSE-18/30 CDR:0.5(3.5)
    GDS:3 GeDS:16/30
    25년2월
    MMSE-17/30 CDR:0.5(4)
    GDS:4 GeDS:14/30
    (21년최초진단) 요양등급3등급 단기기억 저하가 심하신 상태지만 의사소통,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명의이전, 카드사용등 인지는 하시는 상태지만 은행업무는 해보신 적도 없고 주택연금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통장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지만 남은금액알고싶어함
    -현재 남은 연금 잔액과 매월 연금 수령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녀 1이 부당하게 인출한 현금에 대한 반환 청구할수 있나?
    -어머니가 증여한 **토지의 명의이전을 취소(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녀 1이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해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 지정을 검토 중이나, 자녀 1의 반발 및 어머니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후견 지정 전후로 남은 돈을 추가로 인출하거나, 어머니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사안인데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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