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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소송중 금전거래

    2025-06-19 15:24:01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유류분 사건중 금전 입금
    - 상속재산 :1억5천
    - 궁금한점 :
    고인의 자녀 5명이 고인사망후 유류분 소송으로
    4대 1로 소송중입니다
    재판중알게된 사실이 고인 자녀중 한명이 고인사망전 서류위조하여
    고인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분께서 저희부모님 자녀인 저에게
    금전을 줄경우 (합의이런게아닌 부모님병원비등 쓰라는명목)
    문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금전 거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류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미비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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