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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임대인인데 윗층 집주인 층간소음떄문에 문의드립니다.

    2017-05-07 10:41:25

    원룸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층이 집주인인데 제가 직업적인 문제로 평일에 쉬는 경우가 잇습니다.

     
    근데 항상 위에서 애들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몇번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참다가

    시끄러워 져서 오늘 다시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애들이 뛸수도
    잇지 않냐며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적반하장으로 난리치고 스트레스 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만약 이사가려면 계약기간 다 채워야 보증금 받을수 잇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시끄러워 져서 오늘 다시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애들이 뛸수도 

    잇지 않냐며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너무 적반하장으로 난리치고 스트레스 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려면 계약기간 다 채워야 보증금 받을수 잇지 않나요?

     
    층간소음이 계약 해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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