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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한정승인

    2025-06-28 19:01:1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미혼자식이 어머니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음.
    현재 임종 직전으로 다른 가족들이 채무를 알게됨.

    - 상속재산 : 거의없음
    - 궁금한점 :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는 딸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으면 해당 채무는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을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는 상속인인 어머니가 부담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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