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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삼진아웃입니다.구제 문의드립니다

    2016-08-04 13:24:56

    제가 2008년12월음주정지1회/ 2009년3월음주정지2회/ 2016년7월11일 0.063으로 삼진아웃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사유가 어떠한것도 용납안되지만.작은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중에 1주일후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엇습니다.다시 찰과상 으로 3주진단 입원중 고기가 먹고싶다해서..데리고 나와 먹이고 술약간 마시게 되엇는데...아이가 다리를 내리고 잇다보니통증을 호소해서 순간 집까지 거리가 3백미터 정도 되고 운전거리는 10미터 내외로 차를 식당근처에 세워놓고 잇엇습니다..집앞에서 바로 단속에 걸렷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이고 군대에 간 아들만둘잇습니다 보험설계사 영업일을 하고 잇으며 뇌혈진질환.심근경색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어쨋던...운전에 대한 생계유지 부분과...문제는 채무가 집담보대출포함 7천정도 잇습니다...혹시 벌금에대한 부분등등 구제 가능성이 잇을까요?최소 5백이상이라던데..벌금낼 여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남편은 집나가서 생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잇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5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법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검찰은 앞의 두 번과 같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벌금액수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형의 하한이 낮아지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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