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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심판 관련 입니다

    2016-06-04 11:33:52

    1) 원고이며 지불각서(2천만원 지불 약속. 이행 지체 시 연5% 지연이자 지불 조항)에 의한 20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2) 피고는 "한판 붙자"는 회신을 보내더니 갑자기 원고 구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3) 원고는 "소장 송달 시까지 연5%, 그 이후 연15%의 지연이자"가 먼저 지불되니, 원금 2천만원 전액이 지불된 것이 아니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4) 피고는 지불각서가 피고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며, 입증 자료로 허위 증거(2천만원의 지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급이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지불했으나, 지불각서가 부당하니 정당한 판결을 구한다 했습니다.
    5) 판사가 조정하라 했으나, 조정위원은 이자 지불을 인정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끝내라 했습니다. 원고는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조정에 합의한다 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6) 1심 판결은 원고 완전 패소입니다. 청구취지 인정 안 하고, 소송 비용은 전부 원고 부담입니다.
    7) 원고가 피고의 위4)의 증거가 허위자료라는 입증 증거와 함께 위3)의 이자 계산에 따른 원금 미지불 금액 지불 및 소송 비용의 피고 부담의 항소를 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가) 소송 후 피고가 원금 변제하면, 소송 제기한 원고만 바보가 되어 약속된 이자도 못 받고 소송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요?
    나) 피고가 원금 변제할 경우, 지연이자는 지불각서의 5%로 전부 적용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소장 송달 전 5 %, 소장 송달 후 15%로 적용되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요? 어느 분이 이 경우 전부 5% 적용으로 항소해야 한다하여 여쭤봅니다.
    다) 원고가 위3)의 준비서면이 아닌 보정서로 소장 금액을 정식 정정하지 않아서 원고 소송 잘못으로 원고 패소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나홀로소송에서 법을 모르는 원고의 무지가 원고 패소의 원인인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07

    채무자가 채무 전부의 변제에 부족한 변제를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법정충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 지급의 약정을 증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일부만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금은 당사자 사이에 원본채권을 먼저 소멸시키겠다는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중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변제로 인한 패소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충당되고 남은 원본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고 남은 원본 채권에 대해서만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항소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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