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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이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11-19 17:03:03

     핸드폰을 절도했는데요. 처벌 받을까요? 술마시고 PC방을 갔다가 핸드폰을 훔쳤고 결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술 마시고 실수를 했지만 다음날 연락을 오는 것도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형사과를 가서 피해자분과 5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제가 현재 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먼저, 핸드폰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사유가 되어, 검찰단계에서라면 기소유예처분, 법원단계에서라면 벌금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변제공탁'하게 되면,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도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검사는 반성문을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는데 유리한 사유로 고려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즉 벌금형으로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만약 핸드폰을 아직 갖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고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조정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검찰청이 합의를 위해 시간을 주겠다는 안내를 피의자에게 따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바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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