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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때문에 손해배상이 날라왔는데

    2017-02-13 10:46:59

    제가 작년 2016년1월쯤에 소설을 올려서 저작권위반으로 몇차레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지방검찰청가서 청소년이여서 각하처분을 받고 선도프로그램인가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자소송이 날아와서 받더니 손해배상(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보니 저작권에 의한 재산상손해와 정식적손해를 내라는거에요 넘기다보면 춘천지방에서 받았던 각하 용지도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몇백만의 돈을 낼수가없어요 집도 빚때문에 넘어가고 아버지가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일단, 귀하가 미성년자여서 형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귀하로서는 적극응소하여 손해액을 다투셔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하고,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도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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