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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관련 문의입니다.

    2017-05-08 10:41:34

    오늘 부동산계약을 했는데 건물 소유주의 부인되시는분과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인되시는분이 대신 도장을찍어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나


     

    집에와서 알아보니 대리인이 부동산거래를 할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계약할때에는 위임장도 없었고 인감증명서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인이니 상관없고 두분이서 통화했으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만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다시전화를걸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관련된 서류를 받고싶다고 하였고


     

    건물소유주(남편)은 다른곳으로 출장을가셨으니 인감증명서를뽑아 팩스으로 보낸후에


     

    부동산에 도착하게되면 부인이갖고있는 인감도장과 대조하여 확인하자하였고


     

    저는 그렇다면 그와관련된 서류를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관련내용은 부인되는사람이 대리로 거래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다시 만들어주기로 하였고


     

    인감도장을 거기에 찍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으로 넣었던 돈을 받을수는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파기를 요구할때  부동산의 정확한 고지를 하지않았다는 주장으로인한한 파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잔금치르는날에 집주인이 있어야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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