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심판 도와주세요 ㅜ
2025-07-04 17:33:15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이혼해서 못 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빚이 저에게 왔습니다 전 현재 23살입니다
• 상속포기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 알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늦어버렸고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2023년에 한 차례 신청했으나 각하되었고 법원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법을 잘 몰랐다는 내용을 토대로 최근 특별한정승인을 다시 전자소송으로 재신청했습니다
•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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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고 싶은 사항
1. 한정승인 재신청이 인용될 가능성
• 이미 한 차례 각하된 전력이 있고, 이번 재신청도 절차상 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신청 인용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재판부가 감안하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심판이 기각되어, 민사재판(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게 될 경우 어떻게 말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무능력”, “실제 상속 의사가 없었음”,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등의 주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자가 계속 붙는 상황
• 민사소송이 길어질수록 **원고가 청구한 이자(12%)**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판부가 이자 전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경한 판례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샤서 감사합니다 작은 사실이라도 꼭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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