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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7-04 21:39: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창원시
    - 상속재산 :주택, 상가, 토지 등
    - 질문1:부모님과 자녀2명이 있고, 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차남 모르게 조금씩 재산을 물려 줄 경우, 부가 생전에 이사실을 알았을 경우 차남의 대응법은?
    또 부 사망시(상속시점)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2:법정 상속의 대상자는 1순위(직계비속)이고, 1순위 없을시 2순위(직계존속)가 2순위 없을시 3순위(형제자매)가, 3순위 없을시 4순위(4촌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의 각 지분 비율을 뜻하는지요?

    -질문3:생전에 부가 유언을 해놓은 부분은 법정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요?

    - 질문4: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1/2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가정의 상속 개시 시점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위와 같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5, 장남 2/5, 차남 2/5 이고, 다시 여기에서 유류분은 배우자의 유류분은 1.5/5이고, 장남 1/5. 차남 1/5이 되는데, 이 유류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닌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생전에 부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준 경우, 이는 상속과는 별개로 생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 사망 후에는 유류분 침해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순간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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