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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상속이전 대금지급소송 건

    2025-07-08 16:26:2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라도

    - 사건요약 :

    1. 할아버지 소유 재산(상가/주택건물)을 손녀가 상속함.(할아버지 자녀들 상속포기)
    2. 2024.09 손녀로 명의이전완료
    3. 2025.07 업체에서 건물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현수막 설치예고.
    명의이전 이전(2024.09)에 자녀 중 한명과 계약한 현 상가/주택 폐기물 수거 및 타 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반환소송 중이었다고 함.

    - 상속재산 : 상가&주택건물

    - 궁금한점 : 소송사실을 모른 채 명의이전을 완료하였으나 명의이전 이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손녀에게 공사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명의이전 시점 이전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후의 전소유자에게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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