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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공동명의인 주택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

    2025-07-13 15:38: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성북구

    - 사건요약 : 다가구 주택 - 상속세에 대해

    - 상속재산 : 아버지 어머니 현금은 거의 없음 /

    다가구 주택 집 한채 소유 (공시지가 10억)

    8대2 비율로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3년전 아버지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 궁금한점 :

    01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세를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02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 절세' 하려면 저에게 생전시
        명의이전 하는게 좋은지 혹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명의
        하는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 되는지

    = 즉 절세를 위해 생전에 명의이전이나 공동명의가 나은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내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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