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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회수에 대하여

    2017-04-19 15:20:53

    지인께서 사기꾼(20년지기오랜친구-초범)에게 1억원 정도(한번에 빌려준것이 아니라 차츰 금액이 쌓여 1억원 도달) 빌려주는 조건으로 2부 이자로 지내오시다가 작년말 사기꾼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 (빌려준지 10년 이내)
    _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옴
    (차용증 및 아무것도 없이 구두로 거래 - 계좌이체100%)
    (사기꾼은 피해자 1~2명 + 본인 회사 횡령+캐피탈)=피해액 5억 이상
    했습니다.(사건화되어 지역뉴스에도 나옴)
    잠적하면서 편지를 남겨뒀는데 지인 원금(1억원)은 이자로 거의 원금에 도달했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써놓았다고 합니다.
    최근 잡혀서 합의(회사 등)를 보고 있다는데 지인은 아직 어찌 대처 해야되는지 알아보고 계십니다.
    소문에 의하면 1년반정도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파산신고를 하면 없어지는 돈인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원금에 대해 보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9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당시 경제상황, 일부변제 여부, 빌린기간, 연락유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전과가 없고, 빌려준지 10년가량 되었으며, 그동안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봐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약정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 민사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면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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