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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해 폭행 질문 올립니다

    2017-01-11 20:50:55

    네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와 친구가 오후 11시경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였습니다 .골목길에서 걷던 중에 골목 주차장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잇길래 친구인가 싶어 쳐다보앗습니다. 근데 친구가 아니여서 가려고 하던 도중 "야 뭘 보냐"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2명이고 상대방도 2명이였습니다.

    뭘 보냐 그러길래 "친구인줄알고 쳐다봣다" 하고 이제 가려고하는데 자꾸 뭘보냐는 둥 그냥 시비를 걸려고 온것같습니다 . 그래서 친구가 "술 먹엇으면 집에 가라" 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악화되 제 친구는 뒤에 있고 제가 그 상대방 두명을 잡고 화단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팔꿈치가 제 턱에 맞앗고 그 분을 삼키지 못해 , 싸움이 일어낫습니다 . 저는 팔꿈치로 저를 가격한 사람을 때리고 친구는 그 옆에 다른 친구를 때렷습니다. 그 후 골목에 어르신들 아주머니 아저씨가 나오셔서 서로 흩어졌습니다. 한달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고, 제 친구가 먼저 조사를 받앗는데 상대방이 전치 10주 ,전치 5주가 나왓다고 합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알고 있고 반성 하고 책임 지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직 조사를 안 받앗습니다 . 제 친구만 조사를 받고 저도 이제 출석 요구서 날짜대로 가면 됩니다.

    당연히 죄를 지엇으면 죄값을 받는게 맞습니다 . 상대방이 전치 10주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쳣다고 볼수잇죠 , 네 알고잇습니다 ..  저희가 합의를 보는게 당연하고 다 맞는데 진짜 갓 군대 제대해서 너무 힘듭니다...제가 뭐 글을 잘쓰는 것도아니고 변호사 처럼 말도 유드리있게 말도잘못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2명이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을 낮추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조사 등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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