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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에 따른 문의

    2017-05-08 18:11:47

    안녕하세요. 금주 토요일에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할 건물은 18가구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며, 한 가구당 대략 2억 5천 ~ 2억 7천 정도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26.65억입니다.
    1. 근저당권비율이 가구 수 및 건물 가치에 비해 높은건지?
        - 매매기록이 없어 건물 평가액을 알 수 없는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2. 제가 계약할 호수가 공동 담보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3. 공동 담보목록 시 악영향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4.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가정 시 조치 전 / 조치 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총 네 가지 질문입니다.
    바쁘신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1. 근저당권비율이 가구 수 및 건물 가치에 비해 높은건지?
    건물 가치가 얼마인지 질문에 없습니다. 

        - 매매기록이 없어 건물 평가액을 알 수 없는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공시지가를 참고하세요. 

    2. 제가 계약할 호수가 공동 담보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공동 담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후순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공동 담보목록 시 악영향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악영향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4.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가정 시 조치 전 / 조치 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담보가 있는 것을 아시고 계약하시는 것이라 후순위자로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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