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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2025-07-18 22:38: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예금) 
    자식이 여러명이 있는데 분할은 다 합이가 된 상황이고, 그 중 큰오빠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인감을 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 :1,300만원 정도 

    - 궁금한점 :
    1. 정보를 찾아보니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면 제출 서류를 보니 심판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재산 목록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개인이 진행해도 될까요?
    3, 형제간 합의가 된 상황이고 특수한 이유 때문에 분할이 불가한 것인데 이 경우 법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9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면 상속지분대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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