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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어플

    2017-01-12 06:57:41

    심심해서 익명채팅어플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관계할래요 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어디사냐고 가까운데 사네요 만나요 라는 식으로 대화하다가 번호를 계속알려달라기에남자인거같고 피싱같아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자는겁니다. 저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받는다면 기소유예 될수있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대화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기소유예여부는 전과, 당시 상황, 내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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