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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관련 문의

    2025-08-05 15:17:4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38
    - 사건요약 : 2003년에 할아버지께서 재산상속을 하지 못하신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평생 사셨구요, 문제는 고모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혼을 했다는 명목으로 제적등본에 편입이 되어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 집의 주인이 할아버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 상속재산 : 건물(집)
    - 궁금한점 : 궁금한 점은 우선 제적등본을 떼보니까 2003년 7월 7일부로 아버지가 호주승계가 되어있다고 제적등복에 나와있는데 고모의 경우에는 출생만 나와있을뿐 그 외의 정보는 모두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거나 하면 저희 아버지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이 또한 기여분으로밖에는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이게 결론이 나야 추후에 상속세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와같은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상속지분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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