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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명의변경

    2025-08-10 15:11:39

    안녕하세요.
    1.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명의의 집(시세 : 5,000 이하)을 명의변경(상속)하지 않고 어머니가 홀로 거주중(약 15년간 상속 미실시)
    2. 자녀는 아들(A, 미혼), 딸(B, 결혼), 딸(C, 3년전 이혼후 사망, 미성년자 자녀셋 친부가 재혼후 키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집 명의를 어머니앞으로 해드리고 싶고, 사망한 딸 C의 자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나올까요?

    시세가 5천도 않되고 어머니가 혼자 사셨기에 그냥 지금처럼 혼자 사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 C는 이혼한 남편과의 불화로 자살하였으며, 딸 c앞의 보험 및 사망관련 금액을 장례비도 지불하지않고 혼자 갈취하여 사라졌으며 지금은 다른 여자와 재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 들에게 일부분 재산 상속이 가능 하다면 어머니께 드릴려고 했던 것이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면 가능하나,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리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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