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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명령후 지연이자 청구건

    2017-05-09 22:33:34

    5월8일 전세가 만료되었습니다.
    6주전에 통보되었는데, 전세가 나가지않네요.
    이사갈곳 다 정해졌고, 양쪽에 은행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이중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세입자가 언제 정해질지 모르겠구요,확정된게 없어서 지금으로선 빨라야 6월말일것 같구요.
    임차권등기명령후 보증금 반환되면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제가 또다시 소송을 해야하나요?아님 임차권등기명령해지를 조건으로 지연이자까지 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지연이자에 대해서 임대인과 합의가 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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