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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가정 / 친부 상속 포기

    2025-08-13 15:44:2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고양시
    - 사건요약 : 20여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일절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쯤 친언니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다가 사망 소식을 접했으나,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 작년 말쯤 사망했다고 전달받았고, 주변에서 3개월 지나면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말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 모릅니다.
    - 궁금한점 :
    1. 아예 교류가 없었던 친부의 재산을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2. 어떤 절차로 상속 포기가 가능할까요?
    3. 상속 포기까지 절차의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4

     상속자로 재산조회하고 특별한정승인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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