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2025-08-16 17:34:56사망자 : 친부
사망월 : 2025.06
상속권자 : 현부인A, 현부인 아들B, 전처의 딸C, 전처의 아들D
상속자산 : 현재 현부인과 현부인 아들이 거주중인 자택 1채
문의내용 : 현재 상속등기 이전 상태입니다. 법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 등기 진행 후 전처의 딸과 아들이 해당 자택의 이용료(월세)를 현부인과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 처분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시 현부인과 현부인의 아들이 거부하면 처분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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