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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관련 문의

    2025-08-16 17:34:56

    사망자 : 친부
    사망월 : 2025.06
    상속권자 : 현부인A, 현부인 아들B, 전처의 딸C, 전처의 아들D
    상속자산 : 현재 현부인과 현부인 아들이 거주중인 자택 1채
    문의내용 : 현재 상속등기 이전 상태입니다. 법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 등기 진행 후 전처의 딸과 아들이 해당 자택의 이용료(월세)를 현부인과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 처분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시 현부인과 현부인의 아들이 거부하면 처분이 불가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7

    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자택을 사용하지 않는 전처의 딸과 아들도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협의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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