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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과 모르는 한명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2017-01-12 13:22:58

    우선 저는 올해 20살이된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남자입니다.

    사건은 친구들과 술을먹다 제가 잠시 어디를 갔다왔는데 제 친구들과 동갑인 모르는 친구와 말싸움을 하고있었습니다 이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안되는데 저도 동참을해 같이 말싸움을 하다
    A가 몸으로 밀치듯이? 하면서 저에게 밀치드라구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두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맞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2명정도가 달려와서 A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후 A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저는 때린기억이 없다 라고 진술을했고 경찰분들이 CCTV확인후 연락을 주겠다하고 저희는 집으로갔고 다음날 제가 A라는 친구에게 사과를 할려고 연락을했는데 그 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갔고
    바로 입원을해 병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사과를 했는데 이모라는분이 우선 치료를 하고 나중에 연락을할테니 그때 합의를 하든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다치진 않고 그냥 조금 까진정도 인데 입원을 한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1. 제 기억상엔 그친구가 몸으로 먼저 밀쳤던거같은데 CCTV확인후 그게 맞다면 저와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만약 전부다 저희잘못으로 된다면 저희가 다수라 특수폭행이라했는데 일반 폭행보다 합의금이 비싼가요?

    3. 합의를 한다면 단체로 돈을 모아주는건가요 한명한명 따로 주는건가요?

    4. 합의를 한다면 제가 보호관찰기간인데 이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이 사건이 종결나고 평소처럼 생활하는건가요?

    5. 진술서에 제가 안때렷다고 진술을 했는데 때린걸로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건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1. 서로 밀쳤다면 상대방에게도 폭행혐의가 인정됩니다.

    2.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3. 개인별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보호관찰처분의 변경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반성하는 정을 보이시는게 좋겠습니다.

    5.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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