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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상속분 항고

    2025-09-03 15:20:0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이천
    - 사건요약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 :6800만원 지급 받은상태임
    - 궁금한점 :이혼한지 20년쯤 되었습니다.이혼을 하면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넘겨주었고 아이가 22살이 되던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추후 아빠의 재산분할소송으로 아이가 사망한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보험 회사 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6800만원정도를 각각 지급받은 상황입니다.이혼할 당시 아이 아빠의 도박빛을 1억원 가까이 떠 앉고 나온 상태였습니다.그 빛의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고 아이 아빠는 보험급을 돌려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고 현재 제가 일때문에 지방에 와 있는상태로 법원 우편물을 못받아 공시송달 청구각하로 종결된후 아이 아빠가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한테 따로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고 초등학교 2학년때까지 제가 보육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경우 저에대한 권리의 부분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혹시 인정 받을수 있다하면 평균 어느정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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