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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문의

    2025-09-09 19:12:04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전세금7,000만원가량을 어머니 앞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부영아파트측에서 상속인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서) 를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후 공증신청만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시골땅이 있는데 아버지형제분들중 한분께 넘기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0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골땅의 경우 다소 불분명하나, 상속인들이 합의를 통해 해당 부분을 분할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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