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인출이 궁금합니다.
2025-09-11 11:42:5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저희 3남매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다세대주택을 일단 삼남매 공동명의
상속등기로 처리해서 매매든 유지든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연로하시고 요양원에 게셔서 엄마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구요.
문제는 이번에 아빠를 추모공원에 모시는 비용이 1600만원
(부부칸)으로 발생하게 되어 아빠 통장에서 폰뱅킹으로
우선 엄마통장으로 1100만원을 이체해두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유투브로 상속신고를 알아보는중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포기가 안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엄마한테 1100만원이 이체되어서 엄마가 상속포기가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아빠 통장으로 1100만원을
이체해 넣어 원래대로 돌려놓을 경우
엄마가 상속포기가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아 아직 사망신고는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생각치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여서 너무 경황이 없고
실수를 하지나 않는지 불안한 심정입니다.
문의사항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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