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집 등기
2025-09-15 17:01:2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광역시
- 사건요약 :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빌라에 어머니 혼자 거주중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세 명 있는데 그중 막내딸이 20년 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한번도 한국에 나온적이 없고(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곳을 다 정리하고 떠난터라) 부모님과 언니오빠와도 연을 끊고 지내던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의 재산세와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머니가 담당하시며 생활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몸이 편찮으시기도 하고요. 집을 처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해서 어머니의 남은 생 동안 병원비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도 미국의 불법체류자 자녀가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님 나몰라라 한 세월이 무색하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자기몫의 상속을 찾아가고 싶다는 말을 해서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며 보살피고 있는 나머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했지만 미국의 자녀 서류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20년 넘게 나몰라라 한 자식때문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럴경우 과태료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명의로 된 빌라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모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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