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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범죄

    2017-01-12 19:55:38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입니다. 
    게임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게임이 망하고 서비스 종료를하고 
    외국에서 일반인이 프리서버를 오픈했는데요. 
     
    프리서버 =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서버를 오픈하여 운영하는 서버. 
     
    근데 그 외국 프리서버가 원래 한국게임이죠. 근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프리서버를 오픈한거죠. 
    그 안에서 한국유저가 제게 사이버 성희롱을 했습니다. 너무 수위가 쎄서요. 
     
    경찰서에 가보니 외국 프리서버라 어차피 처벌도 힘들다고하는데.. 
     
    그런데 대검찰청 블로그에 등록된 글을보니 외국서버라도 한국에서 잡을 수 있단글을 봤는데요. 
     
    http://cybercid.spo.go.kr/7 
     
    저기 위에 주소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블로그에 올려진 url 링크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서버에 
    한국유저가 제게 사이버 성희롱을 했는데도 
    외국법이 적용되어 정말 처벌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어떻게든 처벌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우리형법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모욕, 성희롱 등을 하였다면 가해자에게 죄가 성립하나 다만 해당국가와 형사공조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추적하기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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