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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후 대습상속

    2025-09-26 07:51:4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청주
    - 사건요약 : 한정 승인 후 대습 상속
    - 상속재산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점 :

    2013년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2016년 아버지 사망후 재산보다 채무가 크므로 언니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 승인 한후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6월 할아버지 사망한 후  
    고모께서 상속인분들 중 사망하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대신한다고 
    할아버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언니와 저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명의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상세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청주

    - 사건요약 : 한정 승인 후 대습 상속
    - 상속재산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점 :
     
    2013년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2016년 아버지 사망후 재산보다 채무가 크므로 언니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 승인 한후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6월 할아버지 사망한 후  
    고모께서 상속인분들 중 사망하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대신한다고 
    할아버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언니와 저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명의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상세,제적등본
    언니와 저의 명의 서류 (자녀상속인 발급서류): 대표상속인 지정서류, 위임장(인감), 상속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을요청하셨는데, 아버지 상속 한정 승인 이후에
    할아버지 대습상속을 받아도, 기존에 아버지 채무 빚이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승인한 상속인이 승인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채무와는 무관하게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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