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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병원 입원중 예금인출

    2025-10-12 20:06:00

    25년 3월 아버지가 4남1녀중 딸인 저를. 불러
    아버지명의의 통장을 보여 주면서 (잔액1억6천만원)
    노후 병원비라면서 엄마 병원비는 저한테 맡긴다는
    말씀을 하시고 7월6일 갑자기 감기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하시면서 폐에 물이차고 갑상선이 부어서
    9월5일 사망하셨습니다 엄마는 5월19일에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10월 4일 엄마가 갑자기 담낭염시술을 하게되어
    병원에 입원하셔서 연휴라 간병인을 못구해
    저와 형제들이 간병을 하게 됬는데 큰올케가
    간병비가 비싸니 자기한테 형제들이 15만원을
    주면 간병을 하고 주말에는 저에게 간병을. 하라고
    하니 아버지가 엄마 병원비 남겨놨으니 간병비
    걱정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간병비 응급실비용
    병원비를 저한테 떠넘기고 있고 엄마 요양비도
    저한테 내라고해서 다른형제들은 안내는데
    저만 내고 있었습니다
    시치미 뚝떼던 큰오빠 부부는 상속인금융조회하면
    다나온다고. 하니 아버지병원계실때 모두 인출해서
    자기채무변제에 썼다는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달간 입원해야
    되는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는겁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아버지모든재산은 생전에
    큰오빠부부가 다가져갔습니다 그거는 그럴수있어요
    아버지노후를 위해 가까이사는 자식에게 줄수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큰오빠부부를 의지하지 않았고
    차라리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을때 예금인출한것은
    노인학대 아닌가요? 그돈을찾아 엄마 병원비로
    쓰고싶습니다 오빠는 요양원에 방문 하지도않고
    아버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비 내라고 직불카드를 줬고 아버지집이 비어
    있어서 통장이나 비밀번호는 아버지집 전화번호인데
    오빠의 주장대로 아버지가 준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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