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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간돈 상속시..

    2025-10-17 13:53:52

    남편 신용대출로 시아버지께서 9천만원을 빌려가셨어요. 아버님 빌라에 근저당 9천이 잡혀있어 안갚으면 경매로 넘어간다고해서 빌려가서 바로 근저당을 푸셨어요.
    대출받아 아버님 통장으로 보냈고 매달 이자를 남편통장으로 보내고 있고 원금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에 차용증을 써주거나 빌라를 근저당 걸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상속받을 금액이 있다면 9천에대해서 저희가 우선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 형제중 한명은 빌려간걸 알고 있어요.)
    아니면 차용증을 꼭 받아놔야할까요?
    (이전에도 몇번 빌려가시고 안주셔서 없는 일이 됐어요. 이번건은 꼭 받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가족간에도 빌려준 것이면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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