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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2025-10-20 08:40:4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고양시 또는 안양
    - 사건요약 : 아내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한 내용
    - 상속재산 : 약 2~3천만원
    - 궁금한점 :
    ①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한도승인을 해야하는지(생전 빚 8천 정도)
    ②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집사람명의로되어있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지?
    ③ 한도승인 시 해야할 일과 변호사 선임 비용
    ④ 한도승인하면 분할로 납부 가능여부
    ⑤ 집 계약 당시 제가 투자한 비용은 일부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0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집사람 명의의 집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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