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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도장 위조.

    2025-10-23 20:14:5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저는 해외거주자로, 어제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청주에요 .

    - 사건요약 : 1. 올해  7. 27에 아버지 사망. 8월에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부채가 많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 찍어줄 것을 요청함. 상속되는 유산보다 부채가 많다며 장남이 모두 승계하겠다고 함. 장남을 믿고 9월 1일에 귀국해서 인감증명서 관련 서류 제출해주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음.

    2. 9월 3일 재차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새로 찍어달라고 함. 그러나 거절함. 9월 4일 해외로 출국하고 인감도장은 본인이 현재까지 갖고있음.

    3. 아버지 유산이 형제들이 말한 내용과 다름을 알게됨. 그후 9월 8일까지 문자와 카톡으로 도장을 찍어줄 것을 계속 강요하고 본인은 계속 거절함. 문자, 카톡 다수 증거있음.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신청해서 결과지 받음. 9월 10일 아버지 은행부채가 1억 3천이 있었는데 부채상환을 알게 됨. 아버지 진짜 부채가 얼만지, 상속이 얼만지 전혀 알려준 바가 없음. 

    4. 9월 10일 본인의 인감도장과 관련서류 폐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합의도 원하는 내용 포함. 그러자 9월 12에 내용증명은 아니고 상속을 7분의 1로 해 줄테니 각서와 공증을 하자고 함. (상속인 총 7명)-추후 거절함. 

    5. 9월 23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접수함. 같은 날 장남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현재 등기완료 함.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의 이익이 달라서 취하함.

    6. 어제 아침에 귀국하여 법원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서류 확인함. 그런데 상속재산협의서 자체가 처음보는 서류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음.


    7. 확실히 본인이 찍어준 적 없는 서류인데. 이 상황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요?


    - 상속재산 : 9억, 대출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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