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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회수 방법 및 고소가능한가요

    2017-04-20 13:36:4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제2금융권에서 담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으셔서 친척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2008년경 빌려주시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상태여서 2010년경 차용증만
    받아논 상태입니다.
    2010년 차용증 작성시 " 변제일 2013년  까지로 하며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는 차용일에 변제 하는 조건으로 차용 합니다. " 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2013년까지 원금 상환을 못한 상황에 연락도 잘 안받고 피해 다니고 있던 상태로 몇년이 지났습니다.
    채무자는이자를 몇달 전부터 연체 및 연락 두절로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 당시 은행 직원은 아버지께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하나도 안줘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은행 직원 및 채무자에게 법적절차 진행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0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출계약 당사자인지 보증인인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보증인일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대출기관측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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