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형제지간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또 그 빛을 갚아야하는지
2025-11-13 15:31:2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이후 아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을 하였고 몇 년이 지난 후 원고에게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라는 피고 표시정정 신청서가 날라오게 되지만 아들은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아버지의 형제 5분에게 피고표시 정정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을 때 상속포기는 아들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런 상속 또한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위 처럼 진행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서류없이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포기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2) 아버지의 형제들이 빛을 갚아야 하는지?
3) 피고 표시정정 신청을 무시할 경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 상속재산 : 빛 3000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