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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

    2016-08-29 19:02:50

    일주전에 어플을 보고 마음에 드는방이잇어서 30에 35인데 계약금 10햇다가 약속한날짜에못가서 미루는바람에 나머지 55를입금햇습니다 방은 부동산사람이바쁘다해서 혼자봤고 계약서도 작성안햇습니다 다못받아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2

    이미 계약 교섭이 어느 단계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아직 명확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교섭 단계에서 결렬되었다고 보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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