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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를 받았습니다.

    2016-06-14 15:40:47

    팔천만원정도의 돈을 빌려 주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전소비대차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약속 기일이 지난 후 연대보증인에게 삼천만원을 받고 연대보증인 친정부모에게 오백만원씩 두차례 받은 이후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연대보증인이 갔다 썼으며
    다 본인 책임이라 하는데 약속은 안지키고 지키고자 하는 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5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대여한 8천만원 중 4천만원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법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가사 연대보증인이 위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주채무자는 그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채무자는 위 대여금을 귀하께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적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 채무자 모두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만약 채무자들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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