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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16-07-07 19:26:06

    제가 아는 사람 얘긴데 집이 아파트 복도식 구조인데 옆집사람이 너무 크게 떠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도쪽 방인데 자기 코고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자기 방에 켜놨는데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다른집 사람이 하는 혼잣말이 녹음 되었다더라고요
    의도한건 아니지만 이게 불법도청 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답변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는 본 법,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통하여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16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한 범죄가 아닌 경우,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감청에 대한 고의 없이 자기 코고는 소리를 녹음하던 중 우연히 타인의 혼잣말이 녹음된 것이고 또한 제 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혼잣말은 대화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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