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주택 보증금 관련 문의

    2025-11-17 23:23:30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대주택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보증금에 대한 상속은 삼촌 중 한분이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감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LH쪽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LH쪽으로 직접 보내야하는건지 중간의 법무사에게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가 LH 임대주택 관련일도 함께 진행하나요?)

    나중에 채무가 나올수도 있으니, 법무사 통해서 상속과 재산 정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빼는게 나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법무사에게 제출해도 되나 정확한 판단을 원한다면 직접 서류 보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