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언니와의 상속문제
2025-11-21 14:39:11-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파주시
- 사건요약 : 이혼가정 저는 아버지와, 언니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25년 가까이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하고 지낸 적은 없습니다.
이번년도 10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번년도 9월 재혼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빚을 갚느라 30대 전부를 월급 차압을 당하신 상태이며
그 어떠한 것도 언니 쪽에 재산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 오피스텔, 빌라 (두개 합쳐도 2억이 안 되는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토레스 차 한 대, 스쿠터 한 대, 할아버지 건물 지분 22프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 1억 5천만원 있습니다.
- 궁금한점 : 형제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상속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상속포기를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번도 연락 안하고 지내서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언니를 만나면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9:1 정도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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