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회사 대금 수금 관련
2017-04-20 15:15:59상황정리
- 갑의 의뢰로 인해 을(인테리어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병(자재 납품업체, 본인회사)가 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사이며 현재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2016월 11월말까지 납품된 대금은 지급받은 상태이며
이 후 납품된 건에 대해서 대금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을은 2017년 3월 중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 을에게 확인해 결과 2017년 2월 말에 청구한 금액은 갑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12월 부터 납품된 건에 대해서 아직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병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 법정관리 신청일 20일 이전 납품건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3. 을이 공익채권에 대한 결재 요청을 법원에 한 결과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파산신청일 20일 이전 대금에 대한 건). 법원에서는 개시일 이후건만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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