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3살때 이혼한 생모가 돌아가셨는데 빚이있어요

    2025-12-01 13:30: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 사건요약 :3살때 부모님 두분이 이혼하셨고 2020년8월경 돌아가셨고
    돌아가신걸 경찰서 서면으로 받고 알게되었습니다.그후 올해인 25년에 채무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생활대출자금으로 약1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받고 신문에다가도 공고를 냈습니다.

    - 상속재산 :통장에 10여만원정도

    - 궁금한점 :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제가 직접받은건 아니지만 한정승인 준비하면서 10여만원정도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56,989원에 대하여, 각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했는데
    그냥 재산10여만원 내에서만 갚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해야하나요?
    10만원정도를 원고쪽에 전화해서 주면 끝인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