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3살때 이혼한 생모가 돌아가셨는데 빚이있어요

    2025-12-01 13:30: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 사건요약 :3살때 부모님 두분이 이혼하셨고 2020년8월경 돌아가셨고
    돌아가신걸 경찰서 서면으로 받고 알게되었습니다.그후 올해인 25년에 채무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생활대출자금으로 약1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받고 신문에다가도 공고를 냈습니다.

    - 상속재산 :통장에 10여만원정도

    - 궁금한점 :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제가 직접받은건 아니지만 한정승인 준비하면서 10여만원정도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56,989원에 대하여, 각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했는데
    그냥 재산10여만원 내에서만 갚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해야하나요?
    10만원정도를 원고쪽에 전화해서 주면 끝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2

     한정승인을 한 것이면 그에 따라 면책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