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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의 사망

    2025-12-13 11:26:1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평택
    - 사건요약 :
    이모가 돌아가진지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모는 부모도 자식도 없고 형제자매만 4명입니다 
    돌아가신후 재산이 없으셔서 상속에 대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연금인가 거기서 저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돈이 있다고 형제자매분들과 나눠서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이모는 빚이 엄청 많이 있다고 들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초수급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연금2000만원 빚 수억

    - 궁금한점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했는데 상속자가 된건가요?상속자가 되었으니
    연금받으라고 연락이 온건가요?원래 서류가 안오나요?어머니가 모르는 번호는
    원래 안받으셔서 연락을 못받을수도 있나요?우편물이나 문자로 연락도 안오고?
    상속자인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그다음 상속자가 되었다면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에게 가나요?
    한정승인 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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