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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돌아 가시고 상속문제

    2025-12-15 20:01:3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노원구 공릉동

    - 사건요약 : 초등학교때 부모님 이혼 하시고 한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양수금 9백만원을 내라고 소송이 왔습니다. (2025가소288223)-서울 중앙지방법원

    저는 현재 파산자,수급자 상태 이며 ( 2021 하단 744 ) - 서울회생법원
    여동생은 정신지체 장애 및 수급자이고  현재 장애인강간 피해자로 소송중(서울특별시경찰청 사건번호 2024-016346)에 있어서 가족 전체가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 궁금한점 : 현재 배달일을 하며 매일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한 상황이라 한정승인이 가능한 3개월 기간을 놓쳐 버렸고, 1월 27일날 양수금 변론기일 통지서 를 받았는데 이전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 하며, 1월 27일 이전에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6

    재산상황을 몰랐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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