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이 완료된 집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합니다.
2025-12-22 17:21:41할아버지 2025.05.03 사망 / 할머니 2025.11.28 사망
조부모님 하에 3남 2녀의 형제자매가 있음 2019년 추석 가족 회의롤 통해 재산 상속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째는 뒤에 다른 집, 2째는 지금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3째는 금전관련 지급하지 않고 받지고 않겠다고 함. 4,5째 각 논,밭
모두 금전지급을 완료하였고 명의이전도 진행하였습니다. 2째역시 2019년 3월 증여세 납부와 명의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가능)
할머니 사망 후 3째가 2째의 집에 대한 유류분 지분을 주장함. 시세를 확인해보았다면서 본인의 몫을 주장.
본인은 가족회의 존재를 몰랐으며 처음 듣는 이야기다 주장, 본인이 그당시 동의를 하였어도 유류분에 대한 지분은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몫을 받기를 원함.
3째는 가족 회의 이후 2020년 부터 조부모 용돈(조부모 개인통장), 가족들 모임회비등 납부하지 않았으며 가족전체 카카오톡방을 나가며 왕래를 끊음
3년후 다시 카카오톡에는 들어왔지만 가족 행사 및 명절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기시전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와 함께 할머니에게만 조금의 왕래를 비추었으며 3째의 가족은 일체 발길을 끊은 상태임.
조부모 각각 빈소에 와서 상주역활을 하였으며 초상이후 조금 왕래가 생겼을 뿐 3째를제외한 다른 가족은 연락,발길조차없으며 몰랐다고 주장을 하나 이런 3째의 주장을 예상하여 모두 생존하실 떄 유산상속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째의 몫을 원한다면 지급의사가 있고 정당히 지급 하고자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2째의 증여받은 집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함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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