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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실제보다 작은 등기 평수로 잘 못 판 경우

    2017-05-14 03:10:02

    안녕하십니까.
    이모께서 50년 전 적산가옥을 구입하며 그 중 건물이 들어갈 부분만 등기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엔 비일비재한 일로 이모부가 공무원이라 등기재산이 많으면 불이익이라고 담당 공무원의 충고를 따르셨다는 군요.
    2000년에 이모부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 모르게 땅을 처분하며 그 사실을 모르셨답니다. 하여 등기 부분만의 돈만 받았다는 군요.
    이모님은 전체 평수를 표시한 50년 전 매매증빙 서류를 외아들인 저의 사촌에게 주었답니다. 사촌은 그 서류의 행방을 확신할 수는 없구요. 어디있을 거라고만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해외에 거주하기에 국내에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건물이 들어간 부분만 등기를 하시고

    나중에 처분할때 등기에 표시된 부분만 지불 받고, 
    그외 등기를 안하신 부분도 같이 매매를 하신 경우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등기에 표시된 부분만 매매하시고 지불 받으신 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등기된 부분이외에 다른 부분을 판매하실수 있게 된 경위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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